1. 일반사항
노면 복공은 설계도를 기준으로 시공되지만 현장의 각종 현황을 정확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세워야 한다. 주형보 받침용 강재는 설계도면에 따라 복공판이 평탄하게 연결되도록 정확히 측정하여 설치하고 주형보가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중에 발생된 절단 및 이음위치는 보강하여야 한다. 볼트 구멍은 반드시 드릴로 정확한 위치에 천공하여야 한다.
복공판 표면의 단차는 20mm 이내이고, 이음매에는 틈이 없도록 설치 및 유지하여야 한다. 복공판 도로와 일반 도로의 경사는 3º 미만으로 한다. 일반 복공판은 매우 미끄러워 정지거리가 40% 이상 더 길어지기 때문에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는 미끄럼방지용 복공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보공판의 파손 시 침하 및 이동 시 대비한 조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복공판 출입구에는 난간대 또는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장기공사의 경우에는 차선 및 진행방향, 진행 방면을 나타내는 노면 표지를 도색의 방법으로 설치한다. 단기공사 또는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임시테이프를 설치하거나 도류화 시설물을 설치한다.
2. 주형보
주형보는 복공판의 치수 및 받침부재와 맞도록 정확한 간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주형보는 원칙적으로 설계도서에 따라 제작하여야 하며, 현장의 여건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상의한 후 최선의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지면의 종횡구배가 급할 때는 주형보의 전도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받침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형보의 끝단은 L형강의 보강과 양질의 토사 등으로 뒤채움 하여야 하며, 흙막이 벽을 통한 토사 유출여부 및 공동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 보완하여야 한다. 주형보의 좌굴, 전도방지, 상부하중의 횡분배 등을 위하여 설치되는 브레이싱의 간격은 설계 도서에 따라야 한다. 재사용 강재를 사용하는 주형보의 허용응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재사용 주형보의 별도의 보강을 하여야 한다.
주형보에 철판을 붙이거나 겹쳐서 사용할 경우에는 좌굴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특히 용접부위는 청소 후 시행하여야 한다. 주형보의 이음위치 및 이음방법 등은 설계도서에 따르며, 변경 시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형보 받침용 강재의 이음 시에 시공상 생기는 절단 및 이음위치에 반드시 보강하여야 한다. 주형보가 지지되는 받침보의 지압 부분은 강판을 밀착 설치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주형보 받침부 사이의 지간 거리가 15m를 넘을 경우에는 브레이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도로의 종횡구배가 급할 때에는 주형보에 전도방지용 시설을 하여야 한다. 주형보의 보강은 구조계산결과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형보에 매단 상하수관은 주형보의 처짐에 의한 접합부위 파손이 없도록 브레이싱등으로 주형보를 보강하고, 대형 상수도관의 버팀보에는 앵글로 받치고 완형재를 끼운다. 통신케이블 보호를 위해 달기 로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한다.
3. 복공판
복공판에 작용하는 하중이 주형보에 의하여 강말뚝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기존 도로면에 시공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작업구를 제외한 전구간을 복공 하여야 한다. 복공판은 틈새 및 단차가 없이 평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주형보에 2개소 이상 연결하여 이탈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교차부의 복공판은 엇갈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평면곡선부, 가각부 등 특수한 형상의 복공은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복공판의 표고는 도로 중이 아닌 도로면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도로의 경사가 심한 구간은 복공판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교통량과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는 채널형강 복공판보다는 H형강 복공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재래 노면과의 접속
복공부와 재래 노면의 접속부는 노면의 우수유입을 위해 필요한 높이의 단차를 설치하고 1:20 이상의 경사를 두어야 하며, 그 접속 부분은 종방향, 횡방향 모두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가포장하여야 한다. 접속부는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을 하거나 쏘일 시멘트 등으로 보강하여야 한다. 종방향의 가포장이 상당히 길게 연장되는 경우에는 설계도에 따라 본 포장을 하여야 한다.
5. 복공 유지관리
노면 복공의 접속부 및 안전시설 등은 전담직원을 두어 점검하여야 하며,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공사용 재료의 반입을 위하여 개구부를 둘 때에는 그 위치, 개구시기, 보안설비, 보안책임자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작업이 완료된 후 조속히 폐쇄 복구를 하여야 한다.
복공판 위에 유류 등이 누출되었거나, 강우 및 폭설로 인하여 쌓인 토사나 눈 등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복공판 지지고무패드는 소정의 위치에 정착되도록 하고 충격에 의한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노면 복공 철거
시공자는 본 공사에 앞서 철거 순서, 방법, 공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면 복공의 철거는 되메우기가 노반공의 시공기면까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하며, 노상 교통에 지장이 없고 주변 구조물과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포장은 매설물 보호공을 제거한 것을 확인한 이후에 하여야 한다. 철거강재는 노상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철거한 강재는 손상된 부분이 구조상 문제가 없도록 보수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복공 후 철거 부분과 단 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말뚝구멍은 말뚝길이의 1/2 이상의 깊이까지 모르타르를 투입한다. 벤토나이트 모르타르는 노면 아래 1.2m 이상 충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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