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항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구조적으로 안정되기까지 유동상태의 콘크리트를 지지하고 소정의 강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어 만족스러운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는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로 시공했을 때 시공허용오차를 넘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거푸집의 연결과 조립은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이음매의 연결이 허용오차 이내에 들도록 하여야 한다. 강재를 현장에서 용접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용접하여야 한다.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무게와 압력 및 시공하중으로 인하여 과다한 변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하량 보정을 위한 솟음(camber)을 두어야 한다. 특히 포스트텐셔닝 콘크리트 보에서는 긴장에 의한 탄성 변형 및 크리프(creep)를 고려하여 솟음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관, 슬리브, 설비박스, 벽 속에 묻힌 구체, 문틀, 배수구, 금속 긴결봉, 삽입재, 못질띠, 블록킹, 접지 및 정착물 또는 다른 공사의 부착에 필요한 제품 등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시켜야 한다. 거푸집의 양중에는 거푸집 널의 손상이나 휨을 방지하도록 필요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양중 시에는 거푸집에 표시된 양중지점의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동바리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의 설치, 조립,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기계 장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없는 장소에 설치한다. 기계 장비에는 정해져 있는 제원, 용량을 명시하여야 한다. 기계 장비 운전 중 이상 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운전을 정지하고 검사한다.
시공 허용 오차
1. 수직오차
① 높이가 30m 이하인 경우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mm 이하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13mm 이하
② 높이가 30m 초과인 경우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 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mm 이하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조절줄눈의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mm 이하
2. 수평오차
① 부재(슬래브, 보, 모서리) : 25mm 이하
② 슬래브에 300mm 이하인 개구부의 중심선 또는 300mm 이상인 개구부의 외곽선 : 13mm 이하
③ 슬래브에서 쇠톱자름(sawcuts)이나 줄눈, 그리고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mm 이하
3. 표고오차
ⓛ 슬래브 상부면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mm 이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 19mm 이하
③ 인방보, 창대, 파라펫, 수평 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 13mm 이하
4. 단면치수의 허용오차
기둥, 보, 교각, 벽체 및 슬래브(두께만 허용)
① 단면치수가 300mm 미만 : +9mm, -6mm
② 단면치수가 300~900mm : +13mm, -9mm
③ 단면치수가 900mm 초과 : +25mm, -19mm
5. 상대오차
① 계단
계단의 높이 : 3mm 이하
계단의 넓이 : 6mm 이하
② 홈
폭이 50mm 이하인 경우 : 3mm
폭이 50~300mm 이하인 경우 : 6mm
③ 거푸집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m 당 측정하여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노출된 기둥의 모서리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조절 줄눈의 홈 : 6mm
기타의 경우 : 9mm
④ 인접한 거푸집의 어긋남은 표면 평탄하기 등급에 따라 다음의 오차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A급 : 3mm B급 : 6mm C급 : 13mm
6.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개구부의 크기 : +25mm, -6mm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 ±3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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