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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이야기

건설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 현실, 선임기준, 법적기준

by 집짓는건축가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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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의 자격과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건설안전관리자의 현실, 건설안전관리자의 법적기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자격

건설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전공 대학 졸업자 이거나 이공계과정 수료 후 관리감독 1년 경력 후 시험 합격이거나 공업계 고등 졸업 후 5년 이상 경력,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기사이상 취득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건설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 현실 (신입)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여 자격을 취득해서 건설안전관리자가 되어 현장에 배치가 됩니다. 처음에는 신입으로 현장에 배치되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법적기준에는 건설공사 금액이 50~120억 사이의 공사인 경우 1명 이상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문제는 경력이 없는 자격요건만을 갖춘 신입 건설안전관리자입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소규모 건설 공사에서는 실무 경험이 없는 건설안전관리자 1명을 배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연봉이 낮은 인력을 쓰고 싶기 때문이고 신입 안전관리자 입장에서는 경력을 쌓아야 하기 때문이지요.
 
신입 건설안전관리자는 이론만 알고 있기에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50억~120억 정도의 공사현장에 배치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장에 120억 정도 규모에 신입 안전관리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선임이 있다면 선임에게 서류에서부터 실무 내용까지 배우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법적 기준에는 800억 이상인 중규모 건설현장에 2명을 배치하게 되어 있어 보통 1군 공사 업체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군 건설 현장에 신입으로 입사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법적으로는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공사 업무까지 병행하여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현장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중급 규모의 건설현장으로 이직하여 경력이 있는 건설안전관리자 밑에서 다시 배우기 위해 이직을 준비 하게 되더군요.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기준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건설업만을 선택하여 보면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토목공사업은 150억 원 미만)은 1명 이상입니다.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에서 1,500억 원 미만은 2명 이상입니다. 공사금액 1,500억 원 이상에서 2,200억 원 미만은 3명 이상이고요. 금액대에 따라 배치하는 인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건설안전관리자 법적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조항에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자격. 업무. 권한.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 원,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 원)의 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그 업무만을 전담해야 한다.
 

건설안전관리자 결론

건설안전관리자는 신입으로 처음 들어갈때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있는 건설회사로 들어가서 2~3년 정도 업무와 서류를 배우고 본인이 혼자서 공사안전관리 및 서류 작업이 가능할 때 50~120억 정도의 규모의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건설사업장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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