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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이야기

품질관리 및 검사-일반사항, 품질관리계획서, 공장제품 품질관리, 시공검사, 시공검사에 수반되는 시험, 기성검사, 안전 및 보건관리-안전관리, 안전조치,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안전교육, ..

by 집짓는건축가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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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및 검사

1. 일반사항

시공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 및 검사 결과가 적정품질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품질관리계획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시방서에 따른다.

 

2. 품질관리 계획서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 없이 품질관리 조직, 시험설비, 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 품질관리 실시방법 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특기가 없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규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3. 공장제품 품질관리

공장제품은 해당 규격 또는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품질기준 이상을 만족하여야만 한다. 시공자는 공장제품이 담당원에게 제출된 품질관리계획서에 의거하여 적절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

시공자는 매 공정 완료단계마다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설계도서에서 지정된 경우, 위 "가"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검사를 받은 후 또는 설계도서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관련법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6. 기성검사

공사의 기성 부분 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검측, 절차 등은 공사계약문서 등에 따르고 기타의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안전 및 보건관리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안전조치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내의 사고, 화재, 도난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면밀히 점검한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 및 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 및 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 표지판 등의 방법으로 적절히 표시하고,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기타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등 관련 법규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 설치, 시공방법, 공사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토록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사상사고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전 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긴급 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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