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한중 콘크리트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자는 공사 시작 전에 한중 콘크리트에 사용될 자재, 시설, 배합, 양생방법 및 그들의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중 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는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 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및 급열에 의하여 타설 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하는 등의 본경적인 한중 콘크리트 시공을 한다.
2. 자재
시멘트, 기타의 재료는 될 수 있는 한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골재는 얼음, 눈의 혼입 및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에서 저장한다. 재료를 가열할 경우, 물 또는 골재를 가열하는 것으로 하며, 시멘트는 어떠한 경우라도 직접 가열하면 안 된다. 골재의 가열은 온도가 균등하게 하고, 콘크리트의 온도는 적절한 식으로 계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공
한중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정의 설계기준강도가 소정의 재령에서 얻어지고, 초기 동해의 방지에 필요한 압축강도 5MPa가 초기 양생기간 내에 얻어지도록 시방서의 양생계획에 따라 정한다. 물시멘트비는 60% 이하로 하고,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한 적게 한다. AE제, AE감수제 및 고성능 AE감수제 중 어느 한 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레드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은 부어 넣을 때에 소정의 콘크리트 온도가 얻어지도록 공장 가열설비 및 운반시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에 의한 경우의 호칭강도 선정은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적산온도 방식에 의한 경우는 호칭강도를 선정한다. 콘크리트의 비빔온도는 기상조건 및 시공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물을 가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멘트는 어떤 방벙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 되고,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빙설이 혼입 된 골재, 동결상태의 골재는 원칙적으로 비빔에 사용하지 않는다.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 이하로 한다. 타설 시의 콘크리트 온도는 5℃ 이상, 20℃ 미만으로 하고, 시방서에 따라 양생계획을 정하여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상조건이 가혹한 경우나 부재 단면이 작을 경우 10℃ 정도를 확보해야 한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반입, 현장 내에서의 콘크리트 운반 및 부어 넣을 때에는 콘크리트가 소정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부어 넣기 시에는 먼저 부어 넣는 콘크리트의 이어 붓기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의 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는 완전히 제거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이어 붓지 않도록 한다. 동결한 지반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거나 거푸집의 동바리를 세워서는 안 된다.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가 초기 동해를 입지 않도록 초기 양생계획을 하고, 또한 소정의 재령에서 설계 기준강도가 얻어지도록 콘크리트의 양생온도와 기간 및 보온양생의 방법을 정한다. 양생방법은 타설 후의 콘크리트 온도를 계획한 양생온도로 유지하기 위하여 기온의 정도에 따라 시트, 매트 및 단열 거푸집 등에 의하여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하거나 히터 등의 가열설비에 의하여 부어 넣을 장소의 주변 또는 부어 넣은 콘크리트를 가열하는 가열 보온양생을 한다. 단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콘크리트가 계획한 양생온도를 유지하고, 또한 국부적으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가열 보온양생을 실시할 경우 가열설비의 배치 등은 미리 시험가열을 실시하여 정한다. 가열 중에는 콘크리트가 갑자기 건조하지 않도록 살수, 피막처리 등의 방법에 의해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유의한다.
4. 품질관리 및 검사
한중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및 검사는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물시멘트비를 시방서와 같이 적상온도 방식에 의하여 정한 경우, 사용한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또는 품질검사를 위한 압축강도 시험의 재령은 다음 식으로부터 정한다. 다만, 시험체의 양생은 20±3℃인 수중양생으로 한다.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검사는 KS F 2405에 따라 실시하고 공시체의 양생은 현장봉함양생으로 한다. 양생기간 중은 콘크리트의 온도. 보온된 공간의 온도 및 기온을 자기 기록 온도계로 기록한다. 콘크리트가 동결할 위험성이 적은 겨울에는 그 주위의 기온만을 기록하여 양생 하여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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