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산업기사1 건설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자격, 현실, 선임기준, 법적기준 건설안전관리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의 자격과 건설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건설안전관리자의 현실, 건설안전관리자의 법적기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 자격 건설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전공 대학 졸업자 이거나 이공계과정 수료 후 관리감독 1년 경력 후 시험 합격이거나 공업계 고등 졸업 후 5년 이상 경력,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기사이상 취득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건설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관리자 현실 (신입) 이렇게 어렵게 공부하여 자격을 취득해서 건설안전관리자가 되어 현장에 배치가 됩니다. 처음에는 신입으로 현장에 배치되면 애로사항이 참 많습니다. 법적기준에는 건설공사 금액이 50~120억 사이의 공사인 경우 1명 이상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문.. 2023.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