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및 기초공사-일반사항, 지내력시험, 기초의 변경, 버림콘크리트, 각종 죠인트-시공 조인트, 신축줄눈, 콘크리트 보양,인방보
지정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 한 후 지질조사 보고서와 비교, 검토한 후 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반안정을 실시하며, 그 공법으로는 다지는 공법(VIBROFLOTATION공법, COMPOSER공법)과 혼합공법(화학약재 혼합법), 고결공법(시멘트 주입법, 약액주입법, 전기화학고결법)등의 감리자가 지시하는 공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지내력시험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2개소 이상 지내력 시험을 행한다. 지내력 시험은 KSF2444(평판재하 시험방법) 규정에 의하여 기초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3. 기초의 변경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고, 그 깊이..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