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및 기초공사
1. 일반사항
기초공사는 도면에 의거하여 소정의 깊이대로 굴토 한 후 지질조사 보고서와 비교, 검토한 후 행하여야 한다. 이때 소정의 지내력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반안정을 실시하며, 그 공법으로는 다지는 공법(VIBROFLOTATION공법, COMPOSER공법)과 혼합공법(화학약재 혼합법), 고결공법(시멘트 주입법, 약액주입법, 전기화학고결법)등의 감리자가 지시하는 공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2. 지내력시험
설계도에 의한 흙파기 완료 후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서 2개소 이상 지내력 시험을 행한다. 지내력 시험은 KSF2444(평판재하 시험방법) 규정에 의하여 기초저면에서 시험을 행하고 보고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3. 기초의 변경
기초파기는 설계도에 명시한 깊이로 하고, 그 깊이에서 터파기 한 결과 설계 시 추정된 지내력의 기초 지지 지반이 나오지 않을 시는(지내력미달) 도급자는 대책을 수립 후 관계 증빙석류(도면, 사진, BORING TEST 결과 및 검토자료)를 첨부 감리자에 설계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4. 버림콘크리트
배합은 레미콘으로 하며 물은 워커빌리티를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로 한다. 두께는 도면에 의하여 시공한다.
설계기준강도는 일반적으로 180kg/cm2으로 한다.
각종 조인트
1. 시공 조인트 (CONSTRUCTION JOINT)
CONC의 작업량, 일기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 CONC 타설을 중단할 경우에는 위치 및 끊는 부분 처리등에 대해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CONC 표면은 깨끗이 청소하여 레이턴스등 불순물을 제거한다. 수직 JOINT는 CONC 타설 전에 물로 충분히 적시고 CEMENT GROUT를 바른다. CONSTRUCTION JOINT의 최대간격은 동일평면이나 선의 어느 한 방향에 있어서 24M를 넘어서는 안된다.
2. 신축줄눈 (EXPANSION JOINT)
지면 위의 SLAB와 수직표면과의 사이 또는 기타 도면에 표시된 곳의 JOINT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SLAB 크기만큼의 1/2 두께의 기성 아스팔트 FILLER를 넣는다. FILLER의 상부는 표면에서 3/4 정도 들어가도록 해야 하며 이 부분에는 JOINT COMPOUND로 채운다. 비구조용 바닥 EXP.JOINT는 도면에 명시가 없는 한 면적 55M 2 이하 길이는 7.5M 이하마다 EXP.JOINT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콘크리트 보양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에는 수화작용을 돕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노출 면을 부직포로 덮고 7일 이상 물 뿌리기 및 기타 방법으로 습윤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일광의 직사, 급격한 건조, 한기, 풍우에 대하여 적절히 보양하여 양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 후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중량물등을 놓아서는 안되며 그 후에도 굳는 중인 콘크리트에 해로운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방보
인방보는 PC제품 또는 현장콘크리트 치기로 하고 좌우벽에 20CM 이상 물리어야 하며 도면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150CM 이상의 창 및 출입구등 기타 감리자 지정 개소에 인방보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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