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공사착공 전 도면에 의하여 각 구조물의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여 기준 표고점과 보조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가 이동하지 않게 보호하여야 한다. 용수 개소는 배수처리를 하여 수위를 낮춘 다음 시공하여야 한다. 평면에 표시된 높이는 도면에 의한다. 공사 중 상시 가도로, 가수로를 만들어 현장 내의 배수 및 주위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한다.
2. 대지정리
대자안의 포장면 기타 장애물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하고 이의 철거물은 현장 밖으로 반출 또는 현장 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하여 대지정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에 야적토록 한다.
3. 터파기
터파기에 있어서 흙이 무너질 우려가 있을 때는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GROUTING 또는 적절한 비탈과 비탈보호공법등 흙막이 처리를 한다. 부지정리가 끝난 후 설계도서에 명시된 깊이까지 굴착한 후 코아 밑, 수조, 배수로 등은 본 공사에서 설계도서에 명시한 깊이까지 파내며 지나치게 파내는 일이 없도록 한다. 소요깊이 이상 파내었을 때는 D급 콘크리트로 타설 하여 메운다. 터파기 개소에 급수관, 배수관, 전기, 통신선로 기타 지중매설물이 있을 때는 이를 주의하여 터파기를 하되 감리자와 협의하여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얻어 도급자 부담으로 이설 한다.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되는 출토품은 즉시 감리자에 신고하고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4. 되메우기
되메우기에 필요한 흙은 지하 굴착 작업 시 양질의 흙을 토취 하여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터파기 범위 밖의 적당한 장소에 산적 또는 반출한다. 공사의 지하구조물(건축물)이 완성되면 감리자의 허가를 얻어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성토다짐은 설계서에 별도 명기가 없는 한 다짐기계 또는 콤팩터 등으로 소정의 길이마다 흙을 고르게 한 후, 수평다짐을 행하며 다짐률에 대하여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다.
5. 잔토처리
굴토 작업에서 나온 잔토는 건축주 및 감리자가 지시하는 장소에 반출 및 처리하여 다른 작업에 지장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잔토량 중 조경공사에서 필요한 량을 공급해야 한다. 잔토처리는 토목공사 시방서와 비교하여 처리한다.
6. 안전관리
지하구조물 공작 설치는 위험한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시로 순찰하며, 주위의 반응이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굴토시 주위에서 탈수현상이 일어나 재해의 위험이 크므로 지하매설물을 재정비한다. 토류판을 끼운 후 지하수가 스며들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방수 및 누수대책을 강구하고 지표면의 지표수, 배수 시설을 하여 안전을 기한다. 본 공사는 해체공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관리자를 고정 배치한다.
7. 폭약사용
터파기에 부득이 폭발물을 사용할 경우 감리자와 협의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득한 후 발파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터파기를 한다. 암석 발파면의 뜬 돌은 속히 제거하여 낙석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연암 발파는 인근, 인가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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