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사항
철근 가공 및 조립은 도면에 표기된 곡면 기초, 곡면 옹벽, 곡면 보 부분의 철근배근은 시공자가 BENDING SCHEDULE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장가공 및 현장조립을 한다.
철근은 규격별 받침목을 놓고 정리 정돈하여 비닐 및 캔버스 등으로 덮어 녹슬음 및 불순물 묻음을 방지해야 한다. 철근은 조립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여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양호토록 하여야 한다. 철근의 조립에서 콘크리트 타설까지 장시일이 경과하였을 때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다시 검사하여 틀린 것은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철근을 다시 청소해야 한다.
2. 철근의 가공
철근 가공은 왕래가 빈번치 않은 한쪽에서 하며 철근 절단 시 철근 토막의 날아감에 대비해야 한다. 철근 직경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철근의 교차가 많은 부위 또는 묻은 파이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부위로서 콘크리트가 잘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때에는 감리자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 알맞은 처리를 해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조립 책임자를 선정 입회시켜 타설 중의 조립 변형을 즉시 수정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및 기타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삽입철근 및 각종 앙카 철근을 제외하고 콘크리트면 외부로 철근이 노출되어 차기 마감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철근 조립 후 콘크리트를 부어 넣기 전에 각종 배관 및 매설물 설치에 의하여 변화가 없는가를 재검사해야 한다.
3. 철근의 조립
철근은 시공도에 따라 바르게 배근하고 콘크리트 타설 완료 시까지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히 조립한다.
철근은 서로 견고히 긴결 한다. 철근의 순 간격은 25mm 이상, 최대 골재지름의 1.25배, 이형철근 공칭지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4. 철근의 이음 및 정착
도면에 지시가 없는 위치에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음의 위치는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음의 겹친 길이는 철근 지름의 40 배를 표준으로 하고 지름이 다를 때는 작은 철근지름의 40배로 한다. 이음 부분의 철근응력이 적거나 압축철근으로 큰 인장력이 생기지 않은 것이 확실할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겹친 길이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말단의 갈고리는 겹친 길이에 가산하지 않는다. 도면에 지시하지 않은 인장철근의 정착길이는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철근 정착부의 응력이 작거나 또는 압축 철근 일 때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철근 지름의 25배까지 경감할 수 있다.
5. 철근의 최소 철근비
잡 배근 및 기타 철근배근 상태의 철근비가 아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 철근비 이상으로 배근한다. 기둥은 0.85% 이상, 보는 0.4% 이상, 슬라브는 0.2% 이상
6. 구조체 보강
골조 공사 중 도면에 표시가 없더라도 다음 부분에는 감리자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강한다.
지하, 지상 옹벽 개구부 주위, 지하, 지상 옹벽과 옹벽이 교차하는 부분 및 단부, 기계반 입구 주위 및 각종 점검맨홀 주위, 슬라브, 보의 꺾임 부분 및 트렌치 주위, 각종 기계 기초 바닥 슬라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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